제목 | [Re]면허구제 가능성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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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10-17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김수한님의 글입니다. 2017년 9월 14일 새벽 3시경에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술을 좀 마신 탓에 수치가 0.139% 나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운전하다 단속된 것은 아니며 골목길에 차를 세워두고 자다가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저도 면허 구제가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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