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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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기업 / 개인사업자가 전문건설업, 부동산중개업, 숙박업, 유흥업소, 일반음식점, 학원, 콜벤, 화물운반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 중개업법위반, 미성년자출입,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영업정지 또는 취소,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통하여 청문을 거쳐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 결과 기각되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취소에 관한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내용

  • 영업정지처분 심판청구 대행
  • 개선명령 처분 심판청구 대행
  • 면허/자격관련 정지처분 심판청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