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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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다빈이 | 등록일 | 2004-09-29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드릴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하여 면허취소된 상황인데 행정심판을 통해 정상참작이 가능한지 여쭤 보려고 행정심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심히 걱정 되서 글을 올립니다. 단속 경위 0. 일시 : 2004년 09월 25일 AM 01:00 1. 알콜농도 : 0.132% 2. 운전거리 : 50m 이하 3. 음주 후 음주단속까지 시간 : 20분정도 4. 채혈 : 경관이 채혈하면 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고 해서 하지 않음 5. 운전의도 친구들과 추석맞이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3잔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을 택시를 태워 보내고 식당 앞에 주차해놓은 제차가 영업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그쪽 지리도 모르면서 (처음 가본 지역이었음) 음주 후 주차 할 곳을 찾던 중 불신 단속하는 경관에 단속 당하였습니다. 6. 특이사항 - 운전경력 8년 - 음주운전 경력 있음(차에서 잠을자다 적발됨, 무사고, 벌점 없음) - 직장인 겸 학생임 - 면허증이 없으면 회사에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서류 업무와 차량 업무입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장거리라 면허 없이는 학교 통학 불가능 실업자가 되면 생계가 어렵습니다. 음주운전한 점 인정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을 저질는 것 같아서 심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행정사님 개과천성하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추석 연휴인데... 휴..... 지금까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좋은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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