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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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9-30 |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심의결과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운전면허취소시 구제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에는 이의신청대상은 아니라서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법제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시 여러 심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일부인용재결을 받으려면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청구서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류심사로 결정되는 것인만큼 청구서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름대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종결정은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최근 판례에는 0.188%로도 구제되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수치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음주수치가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심사기준에 중요한 요소인만큼 신중한 판단과 타당성있는 논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담 할 수 없지만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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