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운전면허취소(뺑소니) 구제 또는 기간 단축 될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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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9-19 | ||
"""---------------------------------------------------------------------------------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선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에 청구대상이 아니며, 뺑소니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8.15특사와는 무관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행정사 강동구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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