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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운전면허취소(뺑소니) 구제 또는 기간 단축 될수 있나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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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우선 청구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에 청구대상이 아니며,

뺑소니는 제3자의 신고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뺑소니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8.15특사와는 무관합니다.

질문에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행정사 강동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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