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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공공기관과의 토지 수용문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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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이나 정신적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시점에서
관할 법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랍직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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