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공공기관과의 토지 수용문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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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9-19 | ||
--------------------------------------------------------------------------------- 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추측됩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청구 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이나 정신적피해를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현시점에서 관할 법원에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바랍직 할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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