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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음주 면허정지에 대한..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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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에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지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는 것이 가장 빠르며,
혹 행정심판제기시 집행정지신청과 병행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야
하기에 기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함께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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