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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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9-21 |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유성철님의 글입니다. 지난 8월 말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 면허가 구제된다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소주를 한 2잔 반??? 정도 마시고 500m 정도 운전을 했는데요. 적발됐을 당시 호흡 측정을 했는데 알콜수치가 0.052%가 나와 당황스러웠습니다. 근데 경찰분께서 체혈여부를 물어보셔서 저도 모르게 채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보니 결과가 0.105%의 취소수치가 나왔습니다. 정말 음주운전을 한 일을 정말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체혈을 해서 취소처분을 받게 된 부분에 있어서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허구제 가능한가요??? 참고로 운전경력은 11년 정도 됩니다... 사고 벌점 음주운전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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