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뺑소니사건 수임료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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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의자 | 등록일 | 2004-09-10 | ||
"""안녕하십니까? 뺑소니(인피,경미)로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 당시 10여분 후 2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음주 사고가 난 경우, 두곳의 경찰관에게 진술한 마신 술 종류가 착오로 다른 경우인데, 뺑소니의 행정처분 소송에서 구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와 소송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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