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면허구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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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9-18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먼저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을 시 구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5년이 경과했고, 혈중알콜수치가 낮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혈중알콜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된 경우라면 행정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단! 행정심판은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만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 1588-1972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 이진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9월 15일에 적발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 0.107%, 운전거리는 500m 정도입니다. 벌점, 사고, 음주운전 경력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음주단속 적발된 것이 처음입니다. 면허는 95년 취득하였고, 운전경력은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직업은 화물기사로 면허가 꼭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인터넷에 면허구제 방법 찾아보니 행정심판제도가 있다는 거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저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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