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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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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가능성은 약 60%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심판 재결시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시에는 행정소송을 하셔야 하며,
행정소송을 하셔야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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