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면허구제 상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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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 등록일 | 2017-09-07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면허구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 받을 경우 임시면허 기간이 끝난 다음날로부터 110일 정지로 감경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해서 모두 감경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서 가장 부분은 음주수치와 운전경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 0.133%에 운전경력 17년 정도라면 운전경력은 아주 양호한 편이지만 음주수치가 조금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진행은 가능하지만 구제율이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경찰의 단속정황이나 개인이 처해 있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행정심판이므로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문의 전화 : 1588-1972 --------------------------- ☞ 최지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문의 글 올려봅니다.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절대 안 되는데... 단 한번의 잘못으로 굉장히 많은 후회를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수치가 0.133% 나왔습니다. 운전경력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음주 운전 거리는 200m 정도 이동주차 하다가 단속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님을 모시며 아들 두 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가장으로서 절대 술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왜 그랬는지 .... 저지르고나서야 후회가 됩니다. 혹시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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