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단속 적발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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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9-11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국무료상담 1588-1972 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 김영석님의 글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드신 후 차에서 주무시다가 행인이 깨워서 일어나셨고 아버지에게서 술 냄새가 나니 그 분께서 신고를 하셨고 신고 받고 온 경찰에 의해 음주 단속에 걸리셨어요. 수치는 0.103 % 가 나와서 면허가 취소 되었구요. 궁금한 점은 저희 아버지는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시면서 물건을 파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때문에 일을 하실 때 꼭 차량 운행이 되셔야 해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생계형 운전자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살며 어머니와 동생도 모두 경제활동을 합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면 구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참고로 아버지는 약 7년전 음주 100일 정지 전력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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