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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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현준 | 등록일 | 2017-09-13 | ||
지난 달 말에 회사에서 회식을 한 후 음주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면허구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혈중알콜농도 : 0.131% 음주운전 전력 : 無 면허 취득 및 경력 : 약 13년 벌점 및 사고 이력 : 無 회사 영업사원이며, 납품 업무도 하고 있어 매일 운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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