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구제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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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9-15 | ||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 구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방법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입니다. 만일 질문자분께서 생계형으로 운전을 하셔야 하는 직업이라면 생계형 이의신청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1. 초범이나 동종전과가 없을 경우 2. 혈중알콜농도 0.12% 이하일 경우 - 3. 인명피해 또는 물적피해가 없을 경우 4. 면허가 가족부양이나 생계유지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위 조건에 부합이 되신다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심판으로만 진행가능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음주전력이 있는 경우 2,수치가 0.12 이상인 경우 3,사고발생한 경우 4,3진아웃 5. 인피사고 야기후 신고및조치불이행(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청구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하여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메일 혹은 전화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번없이 1588-1972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김순모님의 글입니다. 8월 24일 23시 쯤에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대략 1km 정도였고, 수치는 0.115%입니다. 면허 취득해서 운전한지는 7년됐으며, 처음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과거에 차량사고 이력은 하나도 없고 주정차 위반 한 번 있습니다. 지인과 음주 후 집에 모셔드리기 위해 운전하던 중에 적발됐습니다. 행정심판 진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구제가능성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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