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허가 건물 세입자인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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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희진 | 등록일 | 2004-08-11 | ||
"""저희 엄마 분식점이요 건물 주차장을 변경해서 만든 가게거든요 40여년 전부터 전파사로 영업을 해왔고 저희는 3년전에 인수했습니다. 월세도 냈구요. 가게 안에 방을 만들기도 했구요,그러다가 구청에 누군가의 신고로 걸리게 됬는데 다른 점포들도 건물 안 쪽으로 창고를 지어서 총 59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됬어요.그중 저희 점포는 무허가라서 400만원을 내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나 묘지 같은 곳을 점유한지 10년쯤 지나면 인정된는 법률효과가 있다는데~ 항소를 해서 벌금이라도 감면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고 어떤 걸 주장해야 보호받을 수 있나요? 꼭 좀 빨리 알려주세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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