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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질문
작성자 김영욱 등록일 2004-08-04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김영욱 이라고 합니다.
저희 동료중에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면허취소된 직원이 있는데,
사고당시 만취상태였고, 혈중알콜측정치수는 0.159였습니다.

지난 2004.02.24일 서천군 인사이동이 있어 낮에 음주를 한 상태였으며, 음주상태에서 취로사업자(영세민)들의 작업시간이 종료되어 취로사업자들을 봉고차에 태우고 읍사무소로 귀가하던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측정수치 0.159였으며, 동승한 사람들이 많이 타쳐서 전치3주3명, 전치4주1명, 전치12주이상1명으로 인명사고사 난 상태입니다.

이런상태에서 음주운전 취소명령이 떨어진 경우 행정심판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만은 면할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동료직원은 평시 행동이나 성실성등은 모든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을 정도 바르고 정직한 직원인데 그 한번의 실수로 면허취소가된 다면 이 직원은 생계자체(아들때문에 은행 대출좀 있음)가 곤란해지게 되어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동료 직원은 지방운전직이어서 면허가 취소되면 파면 당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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