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뺑소니사건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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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언지 | 등록일 | 2004-08-06 | ||
몇달전 아버지와 친구분께서 뺑소니를 당하시고 각각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열흘후 뺑소니범은 잡혔으며 직업군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걸 싫어하셨고 또 아프다고 생각되지 않아 빨리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였고 가해자와도 빨리 합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합의를 하러 오지 않았고 알고보니 군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없이 벌금만 내려고 하였습니다.. 그 가해자는 몇년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낸 사람이었습니다.그런데 이런 경우도 벌금만으로 처벌이 됩니까? 저희는 사람을 다치게 해놓고 사과한마디 조차 없는 가해자들이 너무 괘씸하여 이리저리 알아보았느나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었기에 민형사상의 소송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에 글을 올려봅니다... 행정쟁송이 될수 있는가해서요....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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