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안녕 하세요..이의신청 결과기각되었는데 다런방법은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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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8-01 | ||
"""--------------------------------------------------------------------------------- ☞ 이상호님의 글입니다. 안녕 하세요.. 전 2004년2월21일경 음주운전하다적발되어 수치0.120으로 면허가취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모든걸포기하고 아무생각없이술로하루하루을 보내던중 주위에서 음주운전 구제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결과가부결기각이라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어떻게 다런방법이없나요.,. 그리고 음주운전 면허취소시 특수추레라면허도 취소가되나요... --------------------------------------------------------------------------------- 온라인으로 상담내용을 듣고 추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만 기대하였다가 부결되어 다시 행정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이제는 기간이 지나 신청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이의신청을 경찰청에 신청하였어도 국무총리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었는데 가능하면 두 가지 모두 신청하시는 것이 귀하에게 더욱 유리 할 수 있었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듯 하여 안따깝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세요.. 문의전화 : 031-216-6130,6140 행정사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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