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0,105이하는 구제 할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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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7-23 |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한다면 0.120% 이하의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 될 확률은 30% 이며,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거나 생계형이 아닌 운전자 0.120%이상의 높은 수치이거나 각종 음주전력이 있거나 벌점초과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음주사고,뺑소니 등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구제 가능성은 30%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음주수치만으로는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얼마나 내용이 합리적이며 설득력이 있고 법리적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에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좀더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며 전화문의를 주신다면 가능성과 절차 비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 문의전화 : 031-216-6130,6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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