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허위신고로 인한 음주운전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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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혜숙 | 등록일 | 2004-07-18 | ||
제 남편이 억울하게 음주운전으로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도보로 15분 떨어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차로 돌아와 잠시 쉬고 있던중 인근 포장마차 주인및 꽃 노점상인과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음주한 상태라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고 하자 다툼 끝에 꽃 노점상인이 파출소에 남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출두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여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음주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운전한 사실은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 포장마차 주인과 꽃 노점상인등 4명이 음주한 상태에세 차를 운전해와 주차를 시켰다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툰 상태방의 진술 만으로 음주운전 판결이 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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