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취소 구제 방법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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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7-10 | ||
"""--------------------------------------------------------------------------------- ☞ 김진오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7월2일 음주운전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할아버지 상단을 치루고 시골에서 올라와 맥주 6잔 정도 마셨는데 0.139가 나와 취소가 되었습니다.구재 방법은 없는지요..방법좀 알려주세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 맥주 6잔에 음주수치가 너무 높게 측정된 듯 합니다.. 귀하의 음주수치만으로 판단한다면 귀하는 이의신청(0.12%이하) 대상에서 제외되며, 구제를 받으시려면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생계와 관련된 부분과 단속의 위법/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셔야 하며 운전의 불가피성 등 여러 정상참작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인용 (취소처분 취소)또는 일부인용(110일정지)의 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을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구제 가능성과 비용 절차에 대하여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31-216-6130,6140 이메일 naholososong@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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