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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오늘 아침 음주운전 적발됐습니다.
작성자 행정사 등록일 2017-09-04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 분 말씀처럼 수치가 0.11% 로 나왔다면

생계형 이의신청 대상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전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번없이 1588-1972 로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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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1% 나왔는데요......
제가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할 줄 아는게 운전밖에 없기 때문에
생계유지를 위해서 면허가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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