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계형 면허구제 방법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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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지훈 | 등록일 | 2017-09-04 | ||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소주 한 5잔 정도 마시고 대리를 불렀는데 기사님이 길을 못 찾으시길래 큰길로 나가기 위해서 200m 정도 움직이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수치는 0.118%이 나왔어요.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데다가 벌점도 사고이력도 전혀 없이 깨끗하거든요....... 운전경력은 15년째 되었어요... 인터넷에 알아보니 0.120% 초과하면 생계형 이의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는 0.118%이니까 가능하겠죠? 저는 아프신 어머님이 계시고.... 또 저 말고는 생계활동을 이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 수술비용과 요양비용 때문에 대출도 받았어요. 저는 운전으로 먹고 사는 택시기사라.. 면허가 꼭 필요해요..... 생계형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면 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준비해야할 서류나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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