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면허구제 가능성을 좀 알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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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사 | 등록일 | 2017-09-01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은 면허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밖에 없습니다. 운전이 생업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가 확실치 않으니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유선영님의 글입니다. 제가 원래 체질상 술을 한 두 잔만 마셔도 얼굴이 확 달아오르고 취기가 들 정도로 술이 약해서 잘 못 마시는데요~ 중요한 모임에 갔다가 어쩔수 없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 대리를 부르려고 했는데 친구가 급한 일 있다고 빨리 와달라는 전화가 와서 급한 마음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한 50m 정도 밖에 안 가다가 걸렸는데요. 호흡수치는 0.97%가 나왔는데~ 제가 진짜 술을 1잔 마셨거든요? 근데 이렇게나 많이 나온게 너무 이상해서 체혈까지 했는데... 0.119% 취소수치가 나왔어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 이럴줄알았으면 피 안 뽑는건데.... 그러면 정지로 끝났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또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문의 남겨보아요~ 제가 출근 여건이 좋지 않아 자가용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정말 안 되거든요 ㅠㅠㅠㅠㅠ 저 구제될 가능성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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