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2회 + 무면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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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준 | 등록일 | 2004-06-01 | ||
이제는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입니다.. 음주1회때는 면허정지였구여.. 음주2회때는 집앞에서 술마시고 집앞에서 음주에 적발이 되어..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상태였습니다..(2004년 1-2월) 글구 5월 11일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인지라.. 본인의 시골집으로 내려가던길이였습니다.. 3회때는 무면허로 적발이 되었는데여.. 다른 싸이트에서 무면허 2년은 없앨수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여.. 배우자가 될 사람은 유통에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생계형 면제 신청을 하고 나서 면제가 되지 않았을경우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건가여.. 근데 행정심판은 1인에게1번밖에 주어지지 않는거라고 하시던데.. 7월에 생계형 면제 제도가 변경이 된다 들었습니다.. 벌점초과나.. 무면허운전제도가 변경이 된다 하던데..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하는게 좋은건지.. 아님 7월 이휴로 하는게 좋은건지.. 부탁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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