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0.117%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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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ada21 | 등록일 | 2004-05-25 | ||
우선 음주수치는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변에서 말씀하시던데 이의신청을 하면 기각된다고 담당경찰관이 억울하면 행정심판을 하라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반드시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구제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받을 수 있나요. 제 잘못이 크지만 운전면허가 없으면 정말 막막하여 그렇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일로 의뢰비용과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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