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담배사업법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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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궁금 | 등록일 | 2004-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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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되는 담배사업법과 관련해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관련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나 편의점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담배판매만 금지하는 것인지?? 기타 다른 상품 판매도 금지되는 말 그대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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