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감가능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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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04-04-15 | ||
"""--------------------------------------------------------------------------------- ☞ 회사원님의 글입니다. 기아차 자재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불미스러운일을 당해 면목이 없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금일 새벽에 음주측정후 혈중알콜농도 0.117로 면허취소 사전통보 및 인근병원에서 채혈을 하였습니다.. 경찰의 협조요청에 최대한으로 협조키 위해 측정에 협조후 즉시 근처병원에서 채혈을 하였으나 시간은 경찰서 진술서에는 30분으로 되었지만 측정후 즉시 채혈을 하였기에 20분이 채 않된것으로 판단됩니다.채혈결과가 기기측정치보다 높게 나왔을때 이의 불복이 가능한지 또한 운전에의한 생계유지자는 아니지만 잦은 지방출장 및 초범으로써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의 경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에따른 행정심판절차를 문의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채혈을 하셨다면 결과에 따라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드시 수치에 의해 좌우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심판요소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음주전력이나 직업 등 생계유지와 관련하여 연관되거나 음주운전 당시의 정황도 중요합니다 좀 더 기다리시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을 주세요 전화상담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전화 :031-216-6130. 담당행정사 강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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