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경이되는 시점에 대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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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주 | 등록일 | 2004-04-07 | ||
2003년 10월경에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읍니다. 0.133%정도인데 ...행정심판을 받아서 구제될 가능성은 있나요 어제 뉴스에서 행정심판에관한 완화된 보도가 나왔는데 자격요건중에 0.12%미만에만 해당된다 하던대.... 식당에서 배달을 하고 있으며 96년 면허 취득이래로 무사고 무별점인데....만약에 행정심판에 의해 구제 되면 110일로 감경되는 걸루 알고있는데 그럼....현 시점에서 110일 정지 들어가는 건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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