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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작성자 면취자 등록일 2004-03-02
"""행정심판의 경우 기각,일부인용,인용의 세가지 종류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각은 말그대로 기각
일부인용은 110 경감 정도
인용은 면허취소를 취소하여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용이된 경우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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