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행정심판 신청 가능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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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8-22 | ||
--------------------------- ☞ 이선우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28살 회사원 입니다 전날 밤 10시정도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난후 새벽6시에 회사에 출근하던길에 피곤 때문에 잠깐 졸음 운전을 하였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모닝을 받았습니다. 먼저 상대는 두분이시고 각각2주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049 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위드마크법을 적용하니 +0.006이 합산되어 0.055가 되었습니다. 면허 정지에 해당되지만 상대방의 진단서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회사 출,퇴근 교통편이 없어 정말 불편합니다. 이경우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내용 잘 읽었습니다. 구제에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오니 전국 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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