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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117% 구제가 가능한지요..
작성자 op9999 등록일 2004-02-1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당시 호흡측정을 하여 0.117%가 나왔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경력은 7년이 되었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만약 의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절차나 수수료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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