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미한 사고건 문의요 | ||||
---|---|---|---|---|---|
작성자 | 강현기 | 등록일 | 2017-05-10 | ||
늦은저녁에 반주로 소주두세잔마시고 새벽 시장을 보러 갈려고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있던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0.109%라는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식당을 운영하려면 차량이 필수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구제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면 면허가 구제될수있을까요? | |||||
이전글 | [Re]경미한 사고건 문의요 | ||||
다음글 | [Re]음주+중앙선 벌점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