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3항 부과중지 항목 내용에 대한 궁금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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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7-03-31 | ||
--------------------------- ☞ 정병국님의 글입니다. 인터넷블로그에 올리신 글중 일부에 내용이해를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올려주신 글(제목: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의 제3항 부과중지 등 항목을 보면 '시행명령을 받은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로 적혀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 이행중이라면 새로운 부과를 당장은 피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법조문을 찾아보니 '시정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로 돼 있어서요. ---------------------------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시정하면 이행강제금부과는 중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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