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취소건 구제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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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6-07-06 | ||
--------------------------- ☞ 한상진님의 글입니다. 얼마전 11시30분까지 맥주4잔을 먹고 길거리대리기사를 불러서 갔고, 다른곳에서 정차를 해주고 가서 500m 운전하고 집까지 가서 주차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12시 8분에 호흡0.102% 였구요. 채혈요구해서 12시27분에 채혈측정하여 0.148% 가 나왔습니다.. 생계가어렵고,부모봉양하고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몸이 좀 안좋으시고, 제가 작년 허리시술로 인해 힘을 크게 쓰지 못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실직하여 집에계시구요. 작은회사를 다니며 영업직에 4년정도 종사 하고 있습니다. 구제가능한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수치를 고려하면 생계형으로 경찰청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접수조차 안되고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은 당사자의 가혹성을 포함하며 처분의 부당성, 위법성 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거나 전화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 후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상담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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