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측정불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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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2-26 | ||
--------------------------------------------------------------------------------- ☞ 이현우님의 글입니다. 술을 조금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멀리서 단속하는 걸 보고 옆 골목으로 들어가 차를 세우고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관이 달려오더니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왜그러냐고 하면서 실갱이를 하다가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ㅠㅠ 측정거부로 취소가 되면 벌금이 나오는지, 또 구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없으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라기보다 측정을 거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요구 권과 측정거부권의 다툼으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전문가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전화 1588-1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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