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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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준 | 등록일 | 2015-03-01 | ||
최종음주일시는 2015년 02월 27일 21시 10분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측정 장소에 도달하기 전에 자일리톨껌을 씹었고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는데도 경찰 측에서는 사용여부는 묻지도 않고 미사용으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필자의 시력은 좌 2.0, 우 1.5인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 구간 또는 단속중이라는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고, 경광봉의 색을 확연히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음주를 하게 된 동기는 여자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이게 된 것입니다. 음주량은 소주 3잔이라고 표기하였고 차량 소유는 여자친구 것입니다. 면허증은 1종 보통, 2009년 08월에 취득하였습니다. 과거에 사고 경력은 없고, 2010년도 4월경 교통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벌점을 부여받고 범칙금을 낸 경력이 있습니다. 90년생 현재 나이 26살(만 24세) 입니다. 2008년도에 전방 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인한 재건술을 하였으며, 2014년도에 동 부위에 재손상이 되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올 해 2015년 대학교 졸업 후, 현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기업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행정심판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취업도 못한 상황에서 면허증 마저 취소 되어 버리면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제 생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2015년 3월 2일에 경찰서로 조사 받으러 나가봐야 합니다....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정말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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