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이의신청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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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5-01-07 | ||
--------------------------------------------------------------------------------- ☞ 방준혁님의 글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0.112%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을때 한번만 봐달라고 하니 이의신청을 하라는데 이의신청이 뭔지,,, 이의신청을 하면 면허를 살릴수 있나요?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 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 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 신청 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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