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운전면허구제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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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12-29 | ||
--------------------------------------------------------------------------------- ☞ 홍성호님의 글입니다. 송년회식으로 음주후 대리불러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앞차량이 나간다며 차를 좀 빼달라고 하여 나가서 차를 빼주다가 다른 차량을 살짝 접촉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음주까지 적발이 되었어요.ㅠㅠ 0.115%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이의신청을 하면 구제가 가능한가요? --------------------------------------------------------------------------------- 행정심판전문센터입니다 우선 운전면허구제 방법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5년 이내 음주전력이 있으면 구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났고 수치가 낮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5년 이내 적발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 시에는 단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는 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가능한 여러 조건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전면허구제 신청 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검토 후 이메일 또는 전화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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