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면허취소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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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12-19 | ||
--------------------------------------------------------------------------------- ☞ 김창석님의 글입니다. 음주단속에 걸려 0.198%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음주수치가 높아서 행정심판을 의뢰해도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지... 처음이구요 약50m안팍으로 운전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가 높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후 구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라 최선을 다해 청구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셔서 무엇보다도 무슨 내용으로 설득하고 어떤 사안을 쟁점화 할 것이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로 진행절차와 가능성 등 자세하게 안내 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신 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무료상담전화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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