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요양원 환수금액과 영업정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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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23-03-10 |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 받으시면 다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황희민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공생 + 주야간을 운영하고있는데요 얼마전에 공단에서 불시에 점검을 오게되었습니다 이제 한달이거의다되어가네요 환수예정이라고하는데 공단에서는 환수를하고 책정된금액으로 시군구에서 행정처분을한다고하구요 환수예정금액별 행정처분나오는 정도가 많이 다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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