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채혈수치로 정지에서 취소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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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11-26 | ||
--------------------------------------------------------------------------------- ☞ 노윤식님의 글입니다. 회식으로 소맥3잔마시고 아무렇지도 않아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는데 0.08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채혈을 이야기하길래 채혈을 하면 훈방정도로 나올수도 있을것 같아서 채혈을 했는데 0.109%가 나와 오히려 정지에서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ㅠㅠ 직업상 차량이 꼭 필요한데 면허를 살릴수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혈을 하는 것은 호흡측정수치에 불응할 경우 말 그대로 피를 뽑아서 음주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면허취소처분 대상자로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행정심판밖에 없습니다. 운전이 생업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제여부가 확실치 않으니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위해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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