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관련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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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10-15 | ||
--------------------------------------------------------------------------------- ☞ 최선학님의 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지난주 적발이되어 1년면허 취소를받았습니다. 직업상 운전을 꼭해야하는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해야한 다고 들었습니다. 임시면허기간동안 신청하면 임시면허기간 끝날때쯤 구제가 가능 한가여?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위해서는 우선 경력이나 수치 등 알아야 상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불명확한 듯합니다. 수치는 0.100%이상이 운전면허1년 취소 수치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110일정지로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속경위 등을 몰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진행절차에 대해 이메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 신청 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주말/연휴/야간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1588-19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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