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음주운전 교통사고 동승자 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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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1285632 | 등록일 | 2014-10-02 | ||
각자 술마시다 친구와 만나 같이 소주 한병을 나눠마셨습니다 끝나고 친구가 운전하고 가자해서 저는 대리부르자고 택시타자고 했는데 고집부려서 동승하게 됐습니다 이어 신호대기중이던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고 경찰오고 결과 0.27이 나왔습니다 피해차량 운전사는 이틀 입원했고 현재 합의를 안해준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친구쪽에서 저에게 차량 수리비 3800만원과 합의금 벌금 등 반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저는 당작 돈도 없고 빚만 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친구 벌금 더 나올까봐 5일이 지난 지금도 병원에도 못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차량수리비 벌금 합의금을 부담해줘야 하는지 저 또한 따로 벌금을 내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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