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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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7-08 | ||
--------------------------------------------------------------------------------- ☞ 임경훈님의 글입니다. 6월 말에 마감하느라 거래처에 납품하러 갔다가 거래처 부장님하고 술을 한 잔 마셨는데 사실 소주반병 정도마셨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말 멀쩡하더라구요!!!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단속에 걸려 불었는데 0.175%가 나왔는데 이건 너무 이상하다고 경찰관한테 제의를 했지만 들어주지않아서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대로 면허가 취소됐어요..ㅠㅠ 지금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무슨 방법이 없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수치가 높아도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신청 후 구제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은 단 한번의 기회라 최선을 다해 청구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차분히 준비하셔서 무엇보다도 무슨 내용으로 설득하고 어떤 사안을 쟁점화 할 것이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행정사나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혼자 준비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 신청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메일로 진행절차와 가능성 등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신 후 추가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국무료상담전화(1588-1972)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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