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취소->110일 감면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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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4-05-14 | ||
--------------------------- ☞ 김정헌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3주 전 음주에 단속되어 호흡기 혈중 알코올 농도 0.067%가 나왔습니다. 최초에 몇 번불다가 잘안되어 5초 이상 다 불었는데 기계 에러로 인해 다시 불어서 나온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5초 이상불어도 안되더니 왜 지금은 되냐고 반문하였더니 안그럼 체혈하세요라고하여 인근 응급실에 채혈을 완료하여 오늘 경찰서에서 0.104%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고 벌금 또한 무조건 내는게 맞다고 생각을 있습니다. 허나 제가 궁금한건 음주취소에서 정지로 바꿀 수 있냐는 겁니다. 일단 면허 취득한지는 얼마안되어 12년에 취득했으니 한 1년 반정도 지났고, 음주 단속으로 적발이 되었으며(당연히 초범입니다) 운전거리는 1km 가량됩니다. 1. 벌금형은 당연히 감면이 안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행정심판을 통하여 취소->정지 110일로 가능한지요 ? 이유는 운수업이 생계는 아니지만 회사가 거의 지방에 있다싶이 해서 그렇습니다. 부산 영도구 -> 지사과학단지(용원근처) 2. 그리고 행정심판을 할 경우 해당 수수료에 대해서 조심히 여쭤봅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선 글로 안내가 어렵습니다. 무료상담 전화 1588-197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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