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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작성자 정주현 등록일 2014-04-03
2914년 2월 4일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되여 면허증은 바로 취득하였으나 자격증 (기능강사, 검정원) 이 취소되었읍니다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려면 시험을 다시 치든지 행정심판에 청구 하라는데 행정심판 청구소송을 하면 자격증을 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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