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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질문좀드릴깨요
작성자 운영자 등록일 20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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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욱님의 글입니다.
2014년2월14일날친구랑고기집에서술을먹다가차를빼주라고해서잠깐타른곳으로주차하려가다른분시비가붙어서말다툼을하다가그분이경찰에신고해서경찰서가서음주측정을했는데요수치가0.215가나왔네요 넘억울한데요ㅜㅜ 경찰서에서월요일날출두하리고하는데 어쩌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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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가 된 경우 구제받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치가 지나치게 높다면 불리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치가 매우 높은 경우에도 단속과정의 위법성이나 부당합
행정절차상의 하자 등 음주량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측정된 경우
구제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구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게 단속당시 정황에 대해 진술하시고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문의전화 1600-9788
기타 운전면허구제신청란에 메모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진행절차나 구제가능성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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