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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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등록일 | 2013-08-04 | ||
--------------------------- ☞ 이*수님의 글입니다. 2013년 7월 29일 밤 11시20분경 근처에서 반주로 소주 반병을마시고 집까지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구간거리는 8km... 알코올농도는 0.089가 나왔고 이번 음주단속에 걸린것으로 삼진아웃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정지이지만 삼진아웃으로 인해 취소가되었고 면허증은 2년후에 재취득 할수 있다고 합니다...제 직업이 영업직이다 보니 조금이나마 희망을가지고 혈액채취를 병행하였습니 다...해서 아직 청구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음주운전을 절대 해 서는 안된다는것을 잘알고 있지만 지금 제 심정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 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와주세요....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호흡측정만 하셨다면 여러정황으로 구제가능성을 가늠 할 수 있으나 채혈을 하셨다니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겠으나 최종 수치가 높다면 삼진아웃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음주량이나 시간 단속정황이나 개인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라 우선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경찰)의 취소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없는지 부당한 것은 없는지, 또한 운전면허취소가 개인에게 미치는 가혹성은 무엇인지 등을 토대로 다투는 것이기에 정밀 상담을 통해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추가 온라인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면 주말/야간에도 언제든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어디서나 무료상담 : 1588-1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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